곽노현 선고 대선 이후로?

곽노현 선고 대선 이후로?

입력 2012-09-11 00:00
수정 2012-09-11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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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매수죄’ 헌재 결정 늦어져… 곽 “연기” 檢 “빨리하자” 팽팽

교육계가 곽노현(58) 서울시교육감의 대법원 선고일과 선고 내용에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선고 내용에 따라서는 오는 12월 대통령 선거와 함께 교육감 재선거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보수 진영에서는 재선거 시 2010년 65%에 가까운 득표를 하고서도 서울 교육의 수장 자리를 진보 진영에 넘겨준 실수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며 단단히 벼르는 눈치다. 진보 진영도 뜨겁기는 마찬가지다. 보수 진영에 비해 겉으로 드러난 움직임은 덜한 편이지만 새로운 교육감 후보를 물색하는 등 물밑 움직임은 분주하다. 교육 당국으로서도 선고 내용에 관심이 높다. 서울 교육감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 교육 기상도가 달라질 수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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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경기교육감이 10일 수원 도교육청에서 학교폭력 가해 사실 등을 학생부에서 삭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인권법(안)’을 국회와 국민에게 공개 청원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김상곤 경기교육감이 10일 수원 도교육청에서 학교폭력 가해 사실 등을 학생부에서 삭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인권법(안)’을 국회와 국민에게 공개 청원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곽 교육감은 2010년 교육감선거 과정에서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로 상고심을 기다리고 있다. 선거사범 재판의 2, 3심 선고는 원심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돼 있지만 지난 1월 19일 1심 판결 이후 약 8개월이 지나도록 여전히 안갯속이다. 곽 교육감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확정 판결을 받으면 서울시교육감 재선거는 12월 대통령선거와 함께 치러진다.

곽 교육감에 대한 판결이 늦어지는 것은 이 사건이 공직선거법상 사후매수죄가 적용된 첫 번째 사례인 데다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사후매수죄와 관련한 헌법소원이 진행되고 있어서다. 곽 교육감은 1심 판결 직후인 지난 1월 27일 사후매수죄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여기에 곽 교육감은 지난달 30일 변호인을 통해 대법원에 상고심 선고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곽 교육감 측은 대법원 제2부에 제출한 ‘선고기일 지정에 관한 의견서’에서 “대법원 선고는 헌법재판소가 후보자 사후매수죄의 위헌 여부를 결정한 이후에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맞서 검찰은 지난 6일 대법원에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는 곽 교육감에 대해 신속히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검찰은 이건리 공판송무부장 명의로 재판부인 대법원에 ‘선고기일 지정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해 곽 교육감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신속히 잡아 줄 것을 요청하는 등 선고일 확정을 둘러싸고 핑퐁게임을 하고 있다.

당초 곽 교육감의 상고심 선고는 매월 둘째, 넷째 목요일에 선고를 진행하는 대법원 일정에 따라 오는 13일 열릴 것으로 유력시됐지만 10~13일 국회 대법관 청문회가 예정돼 있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다수다. 일각에서는 곽 교육감 판결이 대선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선고가 대선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한 교육계 인사는 “대법원에서 교육감직 상실에 해당하는 판결이 나오면 진보 진영의 결집이 이뤄지는 등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 이후 선고가 내려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고 말했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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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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