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 기소

檢,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 기소

입력 2012-09-10 00:00
수정 2012-09-10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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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은 10일 임석(50ㆍ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4억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새누리당 정두언(55)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정 의원은 2007년 9월 12일과 2008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임 회장으로부터 1억 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의원은 또 이상득(77·구속기소) 새누리당 전 의원과 공모해 17대 대선을 앞둔 2007년 10월 임 회장으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합수단은 정 의원에게 올해 4월3일 임 회장으로부터 솔로몬저축은행의 퇴출 저지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도 적용했다.

합수단은 정 의원의 혐의 중 일부는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함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합수단은 지난 7월 6일 이 전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정 의원에 대해서도 사전구속영장을 함께 청구했지만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바 있다. 합수단은 임 회장과 보해저축은행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지원(70)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보강 조사를 더 진행한 뒤 신병처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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