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성지주 쓰지 마라…두 회사 혼동 우려”
대성그룹의 삼남이 ‘비슷한 회사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며 장남인 형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이에 따라 대성그룹 창업자 김수근 회장의 장남 김영대 대성 회장은 ‘대성지주’라는 회사 이름을 쓸 수 없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한규현 부장판사)는 대성홀딩스가 대성합동지주를 상대로 낸 상호사용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과거 대성홀딩스(옛 대구도시가스)는 대성지주(옛 대성산업)보다 8개월 앞서 상호변경 등기를 마쳤다. 주식시장에서도 대성홀딩스가 먼저 주권 변경상장을 했다.
대성합동지주는 대성지주의 새 이름이다. 법원이 대성홀딩스의 상호사용금지가처분과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이자 지난해 1월 회사명을 바꿨다.
회사 측은 상호변경이 하루 2천만원에 달하는 간접강제금을 피하기 위한 조치일뿐 대성지주라는 이름을 계속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번 재판에서 “두 회사의 국문 상호와 영문 상호는 외관과 관념이 전체적으로 서로 유사하다. 일반인이 회사명을 보고 두 회사를 오인·혼동할 수 있다”며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특히 “원고 측이 제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주식을 거래하는 일반 투자자들이 회사명을 헷갈리는 바람에 실제 금전적인 손해를 입은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성그룹은 창업주가 사망한 뒤 정통성을 둘러싼 ‘형제의 난’이 불거졌고, 2009년 장남 김영대 회장의 대성지주 계열, 삼남 김영훈 회장의 대성홀딩스 계열로 나뉘었다. 차남 김영민 회장의 서울도시가스 계열은 독립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