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7일 국회를 방문해 여야 정당대표에게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서를 전달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선진통일당 등 여야 4당 대표에게 요청서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이 장관과 교과부가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기재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탄핵 사유”라며 협조를 구했다.
그는 요청서에서 “교과부장관은 헌법 제96조와 정부조직법 제24조에서 명한 행정 각부의 장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어길 때 국회가 탄핵소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육감은 “교과부장관의 이 같은 지시는 학생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탄핵소추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이 장관이 ▲법치국가원칙 유린 ▲소년법 위반 ▲국회경시 ▲감사 과정에서의 협박 ▲개인정보 처리 원칙 위반 ▲직권남용 등의 악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탄핵운동을 벌이고 있다.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연합뉴스
김 교육감은 이날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선진통일당 등 여야 4당 대표에게 요청서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이 장관과 교과부가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기재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탄핵 사유”라며 협조를 구했다.
그는 요청서에서 “교과부장관은 헌법 제96조와 정부조직법 제24조에서 명한 행정 각부의 장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어길 때 국회가 탄핵소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육감은 “교과부장관의 이 같은 지시는 학생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탄핵소추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이 장관이 ▲법치국가원칙 유린 ▲소년법 위반 ▲국회경시 ▲감사 과정에서의 협박 ▲개인정보 처리 원칙 위반 ▲직권남용 등의 악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탄핵운동을 벌이고 있다.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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