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에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희중(44)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법정에서 금품수수 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김 전 실장의 변호인은 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정선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피고인이 올해 1월 3천만원을 추가로 받았다는 공소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 금융감독원 검사 기준을 완화해주고 영업정지를 받지 않게 해달라고 명시적인 청탁을 받은 일도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변호인은 ‘잘 봐달라’는 취지로 나머지 1억5천만원을 받은 사실은 부인하지 않았다.
김 전 실장은 임석(50·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작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총 1억8천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지난달 10일 구속기소됐다. 다음 공판은 오는 27일.
연합뉴스
김 전 실장의 변호인은 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정선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피고인이 올해 1월 3천만원을 추가로 받았다는 공소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 금융감독원 검사 기준을 완화해주고 영업정지를 받지 않게 해달라고 명시적인 청탁을 받은 일도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변호인은 ‘잘 봐달라’는 취지로 나머지 1억5천만원을 받은 사실은 부인하지 않았다.
김 전 실장은 임석(50·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작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총 1억8천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지난달 10일 구속기소됐다. 다음 공판은 오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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