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에 군사기밀 넘긴 ‘자발적 간첩’ 2명 구속

北에 군사기밀 넘긴 ‘자발적 간첩’ 2명 구속

입력 2012-09-05 00:00
수정 2012-09-05 00: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박용기)와 경기경찰청 보안수사대는 북한공작원을 찾아가 공작교육을 받고 군사기밀을 넘기는 등 간첩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장모(58)씨와 유모(57·여)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장씨는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북한공작원을 스스로 찾아가 남한에서 ‘통일사업’을 한다고 자신을 소개한 뒤 포섭돼 공작교육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북한에 넘긴 기밀에는 우리 군 동해 해안초소의 감시카메라 성능, 제원, 설치장소 등 군사기밀뿐만 아니라 ‘국회수첩’(2010, 2011) ‘FTA활용 실무매뉴얼’ 등 국가 주요 정책자료도 포함됐다.

장충식기자 jjang@seoul.co.kr



2012-09-05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애도기간 중 연예인들의 SNS 활동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주항공 참사로 179명의 승객이 사망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 1월 4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해당기간에 자신의 SNS에 근황사진 등을 올린 일부 연예인들이 애도기간에 맞지 않는 경솔한 행동이라고 대중의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애도기간에 이런 행동은 경솔하다고 생각한다.
표현의 자유고 애도를 강요하는 것은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