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등 넘긴 ‘자발적 간첩’ 2명 구속

군사기밀 등 넘긴 ‘자발적 간첩’ 2명 구속

입력 2012-09-04 00:00
수정 2012-09-04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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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박용기)와 경기경찰청 보안수사대는 북한공작원을 찾아가 공작교육을 받고 군사기밀 등을 넘겨 간첩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장모(58)씨와 유모(57·여)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장씨는 북한 지령이나 포섭 과정을 거치지 않고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북한공작원을 스스로 찾아가 남한에서 ‘통일사업’을 한다고 자신을 소개한 뒤 포섭돼 공작교육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8년부터 최근까지 30여차례 중국을 드나들며 북 공작원을 만나 사상학습을 받는 등 공작원 교육을 받았다.

이후 우리 군사기밀과 정치 동향 등을 탐지·수집해 북한노동당 통일전선부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북한에 넘긴 군사기밀에는 우리 군 동해 해안초소의 감시카메라 성능과 제원, 설치장소 등도 포함됐다.

정부는 2007년부터 해안군 경게철책 개선사업에 따라 동해안에 있는 군 철조망을 단계적으로 철거하고 있어 감시카메라는 해안 경계의 핵심 장비다.

장씨는 7~8년전 부터 알고 지내다 2009년부터 동거해 온 유씨의 오빠가 이 부대에 감시카메라를 납품한 사실을 이용해 관련 정보를 빼냈다고 경찰 관계자는 밝혔다.

이들은 간첩활동을 하면서 자금을 대 중국에 김일성과 부인의 항일운동을 찬양하는 내용의 비석도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공안당국 조사 결과 장씨는 ‘한민족공동체협의회’라는 유사 민족종교를 2000년 초 창시해 자신이 총재로, 유씨는 사무총장 직함으로 활동했다.

경기경찰청 보안수사대 관계자는 “장씨 등을 국가보안법 4조(목적수행)와 9조(편의제공)를 위반한 혐의로 지난달 29일 구속시켰다”며 “간첩활동 과정에서 조력자와 연계세력이 있는지 등을 캐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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