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원대 부실대출을 한 한국저축은행과 계열은행 대표들이 줄줄이 기소됐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은 한국저축은행 이모(60) 대표, 진흥저축은행 이모(64) 대표, 경기저축은행 여모(61) 대표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이 대표 등은 윤현수(59·구속기소) 한국저축은행 회장의 지시로 대한전선 자회사를 포함한 4개 기업에 충분한 담보를 잡지 않거나 사업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691억원 상당을 대출해 계열은행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대한전선은 한국저축은행 계열인 경기저축은행과 영남저축은행의 대주주다.
이들은 윤 회장의 지시로 대한전선에 1175억원을 대출해 준 혐의(상호저축은행법 위반)도 받고 있다. 현행법상 저축은행은 대주주의 사금고화 방지를 위해 대주주에 대한 대출 등 신용공여를 금지하고 있다.
또 한국저축은행 이 대표에게는 384억원 상당의 동일·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 초과, 진흥저축은행 이 대표에게는 150억원 배임, 경기저축은행 여 대표에게는 703억여원의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 초과 혐의가 추가됐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은 한국저축은행 이모(60) 대표, 진흥저축은행 이모(64) 대표, 경기저축은행 여모(61) 대표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이 대표 등은 윤현수(59·구속기소) 한국저축은행 회장의 지시로 대한전선 자회사를 포함한 4개 기업에 충분한 담보를 잡지 않거나 사업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691억원 상당을 대출해 계열은행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대한전선은 한국저축은행 계열인 경기저축은행과 영남저축은행의 대주주다.
이들은 윤 회장의 지시로 대한전선에 1175억원을 대출해 준 혐의(상호저축은행법 위반)도 받고 있다. 현행법상 저축은행은 대주주의 사금고화 방지를 위해 대주주에 대한 대출 등 신용공여를 금지하고 있다.
또 한국저축은행 이 대표에게는 384억원 상당의 동일·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 초과, 진흥저축은행 이 대표에게는 150억원 배임, 경기저축은행 여 대표에게는 703억여원의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 초과 혐의가 추가됐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2-09-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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