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징역 7년에 추적장치도 부착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31일 밤길을 걷던 여성 8명을 상대로 성범죄 등을 저지른 혐의(강도강간 등)로 김모(49·제주시)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10년간 전자발찌 부착과 함께 이 기간 오후 11시∼오전 6시까지 외출하지 말 것으로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32살 당시 강간치상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사업에 실패 한 뒤 이혼 후 성적 만족 등을 위해 밤시간대 혼자 걷는 여성을 상대로 상습 성범죄를 저질러 추가 범행의 위험성이 높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4월 4일 오전 2시30분께 제주시 연동의 한 길거리에서 혼자 걷던 H(21·여)씨를 위협, 부근 건물 뒤편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고 현금 6천원을 빼앗는 등 지난해 7월 31일∼2012년 4월 12일까지 밤시간대에 여성 5명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하고 3명에게선 현금 등 100여만원 상당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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