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피해 확인 온 집주인 고소한 이유가

태풍피해 확인 온 집주인 고소한 이유가

입력 2012-09-02 00:00
수정 2012-09-02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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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긴 문 열고 들어온 집주인과 세입자 ‘갈등’

 집주인이 태풍 피해 확인을 위해 세입자의 동의없이 잠겨 있는 세입자의 집을 열고 들어가 주거침입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2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광주의 한 원룸 세입자 A(24·여)씨가 집주인 B(65)씨를 주거 침입혐의로 고소했다.

 집주인 B씨는 8월 31일 낮 12시쯤 광주 북구 두암동의 한 원룸에서 A씨가 세들어 사는 집의 초인종을 눌렀으나 대답이 들리지 않자 가지고 있던 마스터키로 문을 열고 들어갔고 안에 있던 세입자 A씨는 화들짝 놀랐다.

 B씨는 태풍 볼라벤에 이어 사건 전날 태풍 덴빈이 닥쳐 일부 세대에서 창문 틈으로 물이 샌다는 민원이 들어와 집집마다 확인하던 중이었고 집에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안에 들어갔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A씨는 한마디 사전 양해도 없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의 잠긴 문을 마음대로 열고 들어오는 B씨의 행동에 심한 불쾌감을 느꼈다.

 헌법상 주거(住居)의 불가침을 보장하는 우리나라 형법에 따르면 세입자 허락 없이 마음대로 문을 열고 들고 들어오는 행위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

 반면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는 것보다 피해 예방이 우선돼야 할 응급한 상황에서 구조를 위해 집에 들어온 경우에는 위법한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경찰과 법조계의 의견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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