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매수죄’ 곽노현 대법에 선고 연기요청

‘사후매수죄’ 곽노현 대법에 선고 연기요청

입력 2012-08-31 00:00
수정 2012-08-3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돼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는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헌법재판소가 후보자 사후매수죄의 위헌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자신에 대한 선고를 연기해 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다. 30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곽 교육감은 지난 28일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인 대법원 제2부에 ‘선고 기일 지정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곽 교육감은 의견서에서 “대법원 선고는 이른바 사후매수죄로 불리는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2호에 대한 헌재 결정 이후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 교육감은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에 사후매수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가 기각되자 올해 1월 직접 헌법소원을 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망월천 정비사업 공정 점검… “올해 12월 준공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

서울시의회 박춘선 의원(강동3, 국민의힘)이 지난 20일 SH서울주택도시공사가 추진 중인 ‘망월천 지방하천 정비공사’에 대한 진행 상황을 보고받으며 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망월천 정비사업은 강일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하천 정비사업이다. 강동구 강일동 일원에 연장 약 860m, 폭 30~170m 규모로 조성되며 약 17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으로 제방 축제, 교량 설치, 친수공간 정비 등을 통해 종합적인 수변환경 개선이 이뤄질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당초 2026년 1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됐으나, 지장물 이설 지연과 녹지공간 확충, 주민 요구에 따른 물놀이장 신규 설치 등 주요 계획 변경으로 준공 시점이 2026년 12월 말로 조정됐다. 현재는 변경된 일정에 맞춰 공정을 관리하고 있으며, 약 70%의 공정률을 보이는 가운데 202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 중인 것으로 보고됐다. 박 의원은 “망월천 정비사업은 단순한 하천 정비를 넘어 주민들의 일상과 밀접한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남은 기간 동안 철저한 공정 관리와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특히 물놀이장 조성 등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망월천 정비사업 공정 점검… “올해 12월 준공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



2012-08-31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