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매수죄’ 곽노현 대법에 선고 연기요청

‘사후매수죄’ 곽노현 대법에 선고 연기요청

입력 2012-08-31 00:00
수정 2012-08-3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돼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는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헌법재판소가 후보자 사후매수죄의 위헌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자신에 대한 선고를 연기해 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다. 30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곽 교육감은 지난 28일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인 대법원 제2부에 ‘선고 기일 지정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곽 교육감은 의견서에서 “대법원 선고는 이른바 사후매수죄로 불리는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2호에 대한 헌재 결정 이후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 교육감은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에 사후매수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가 기각되자 올해 1월 직접 헌법소원을 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윤수혁 서울시의원, ‘부탄 갤러리’ 남산 충정사 이전 기념식 참석

지난 9일 중구 남산골한옥마을과 남산 충정사에서 개최된 ‘부탄 갤러리 이전 세리머니 및 프로모션 세미나’에 참석한 서울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엄숙한 불상 봉송 행렬에 직접 동참하며 자리를 빛냈다. 윤 의원은 이번 행사를 통해 한국과 부탄 간의 깊은 우호 관계를 확인하고, 양국이 관광 및 문화 산업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교류와 협력을 한층 더 넓혀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한국부탄우호협회(회장 김민경) 주최로 부탄 갤러리의 남산 충정사 이전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남왕겔 부탄 내각차관, 최수진 국회의원, 덕운 스님(남산충정사 주지)을 비롯해 주한 부탄 관계자와 관광업계·여행사·문화·관광 분야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남산골한옥마을과 인접한 충정사에 자리 잡은 부탄 갤러리는 부탄의 문화와 관광을 국내에 소개하는 공간이다. 이번 이전을 통해 남산과 필동 일대에서 부탄의 문화와 관광을 접하고 한-부탄 간 교류를 이어갈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윤수혁 의원은 “한옥 처마 아래에서 히말라야의 부처님을 맞이하고, 짧은 길이지만 두 나라가 나란히 걸었다는 사실이 오래 기억
thumbnail - 윤수혁 서울시의원, ‘부탄 갤러리’ 남산 충정사 이전 기념식 참석



2012-08-31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