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김수철 성폭행 피해자에 배상”

“서울시, 김수철 성폭행 피해자에 배상”

입력 2012-08-30 00:00
수정 2012-08-30 16: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원 “등하교 범죄노출 보호의무 위반””범인 운동장 배회 방치…정당화 안 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김성곤 부장판사)는 30일 초등생 성폭행범인 김수철 사건의 피해자 A(10)양 가족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8천9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어린 학생들이 등하교하면서 범죄행위에 노출될 수 있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으나 학교 측의 보호·감독 의무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서울시는 A양의 학교 교장과 교사가 소속된 지방자치단체로서 원고들이 입은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양에게 5천600여만원, 부모에게 각 1천500만원, 동생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특히 A양에게는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으로 5천만원, 치료비로 600여만원을 각각 인정했다. 후유증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사고로 인해 향후 벌어들일 수 없게 된 수입(일실수입)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학교는 법에 따라 운동장을 주민한테 개방해야 하는 동시에 외부인으로부터 학생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김수철이 범죄 대상을 찾으려 1시간가량 배회했는데도 방치한 것은 정책적인 이유나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정당화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대부분 교사가 출근하지 않은 자율휴업일에 사고가 발생한 점, A양이 운동장에서 어머니와 헤어지고 학교 건물로 들어가는 짧은 순간에 납치돼 대응조치가 쉽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 서울시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고 덧붙였다.

A양 가족은 2010년 7월 “교장과 당직교사가 학교시설을 개방해놓고 보호·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1억2천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김수철은 2010년 6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A양을 납치해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기소돼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연합뉴스

김인제 서울시의원, ‘2026 혁신리더 대상 의정대상’ 수상

서울시의회 김인제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2)은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2026 혁신리더 올해를 빛낸 인물대상’ 시상식에서 ‘올해를 빛낸 인물 의정대상’ 의정발전공헌 부문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식은 대한뉴스와 시사매거진2580을 비롯한 다수의 언론매체가 공동 제정·수여하며, 정치·경제·사회 각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어 국가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인물의 공로를 기리는 자리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회 4선 중진 의원이자 제11대 전반기 부의장을 역임하며 안정적인 의회 운영과 집행부 견제의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 이번 수상은 풍부한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현안을 예리하게 발굴하고, 이를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과 입법으로 꾸준히 연결해 온 노력을 인정받은 결실이다. 특히 김 의원은 대형 자전거의 자전거도로 통행 제한 근거를 신설하고 안전교육 범위를 ‘교육 및 홍보’로 확대하는 ‘서울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보행자와 이용자의 안전 강화에 앞장섰다. 아울러 최근 발생한 시중은행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서도 시금고 보안능력 평가의 실효성을 따져 묻고, 약정서상 은행의 선제적 보고
thumbnail - 김인제 서울시의원, ‘2026 혁신리더 대상 의정대상’ 수상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