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와 학부모, 학생 대다수가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록하는 것이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1∼2월 한국교육개발원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교장ㆍ교감의 86.6%, 학부모의 81.2%, 교사의 79.9%, 일반국민의 78.2%, 학생의 68.9%가 학생부 기재가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고 27일 밝혔다.
’도움이 안된다’는 응답 비율은 교장ㆍ교감은 13.4%, 학부모는 18.8%, 교사는 20.1%였지만 학생은 31.1%로 조금 높았다.
조사는 1월20일부터 2월3일 사이에 일반국민과 학부모 각 500명, 교원 1천100명, 학생 1천명을 대상으로 각각 시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95%포인트∼±3.10%포인트다.
이화여대 연구진(연구책임자 한유경 교수)이 한국리서치와 함께 이달 9∼22일 교사 1만1천434명, 학생 2만9천18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학교문화 및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정책연구’관련 설문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조사에서 교사의 62.9%, 학생의 63.7%가 학생부 기재가 학교폭력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한편 교과부는 이날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학생폭력 가해사실의 학생부 기재가 적법하냐는 질의에 대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법)에 따른 조치를 기록하는 만큼 적법하다”고 밝혔다.
또 학생부 기재가 ‘보호처분은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는 소년법 규정에 어긋난다는 지적에는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학폭법상의 조치사항을 기재하는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1∼2월 한국교육개발원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교장ㆍ교감의 86.6%, 학부모의 81.2%, 교사의 79.9%, 일반국민의 78.2%, 학생의 68.9%가 학생부 기재가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고 27일 밝혔다.
’도움이 안된다’는 응답 비율은 교장ㆍ교감은 13.4%, 학부모는 18.8%, 교사는 20.1%였지만 학생은 31.1%로 조금 높았다.
조사는 1월20일부터 2월3일 사이에 일반국민과 학부모 각 500명, 교원 1천100명, 학생 1천명을 대상으로 각각 시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95%포인트∼±3.10%포인트다.
이화여대 연구진(연구책임자 한유경 교수)이 한국리서치와 함께 이달 9∼22일 교사 1만1천434명, 학생 2만9천18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학교문화 및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정책연구’관련 설문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조사에서 교사의 62.9%, 학생의 63.7%가 학생부 기재가 학교폭력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한편 교과부는 이날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학생폭력 가해사실의 학생부 기재가 적법하냐는 질의에 대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법)에 따른 조치를 기록하는 만큼 적법하다”고 밝혔다.
또 학생부 기재가 ‘보호처분은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는 소년법 규정에 어긋난다는 지적에는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학폭법상의 조치사항을 기재하는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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