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박순철 부장검사)는 이국철(50) SLS그룹 회장 등 기업인 2명으로부터 로비 자금 명목으로 1억6천여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로 윤성기(65) 전 새누리당 중앙위원회 지도위원을 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2010년 3월께 서울 하왕십리동 자택 앞에서 워크아웃 중인 SLS그룹의 구명 로비 청탁과 함께 이 회장이 건넨 1억원짜리 수표 1장을 계열사 대표 고모씨를 통해 전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회장은 SLS조선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SLS조선의 계열사에 대한 납품대금 지급과 계열사 간 거래를 중단하려 하자 ‘국정감사 등에서 산업은행을 소관기관으로 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을 통해 로비해 도와달라’고 청탁했다.
윤씨에게는 지난해 4월부터 9월께까지 철근콘크리트 제품 제조업체 D사의 권모 대표로부터 관급공사의 수주 과정에서 이익을 볼 수 있도록 관공서 관계자들에게 청탁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6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그러나 윤씨는 실제로 알선ㆍ청탁을 성사시킨 사례가 없으며 로비 명목 자금은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2010년 3월께 서울 하왕십리동 자택 앞에서 워크아웃 중인 SLS그룹의 구명 로비 청탁과 함께 이 회장이 건넨 1억원짜리 수표 1장을 계열사 대표 고모씨를 통해 전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회장은 SLS조선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SLS조선의 계열사에 대한 납품대금 지급과 계열사 간 거래를 중단하려 하자 ‘국정감사 등에서 산업은행을 소관기관으로 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을 통해 로비해 도와달라’고 청탁했다.
윤씨에게는 지난해 4월부터 9월께까지 철근콘크리트 제품 제조업체 D사의 권모 대표로부터 관급공사의 수주 과정에서 이익을 볼 수 있도록 관공서 관계자들에게 청탁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6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그러나 윤씨는 실제로 알선ㆍ청탁을 성사시킨 사례가 없으며 로비 명목 자금은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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