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과잉에 변호사 1인당 月 1.8건 수임… “먹고살기 빠듯”
서울 종로구의 한 상가건물 4층 한쪽 귀퉁이, 16㎡(5평) 남짓한 공간. 변호사 A씨의 법률사무소다. 간판도 없고 직원도 없다. 칸막이 한 개로 옆 도매상회와 분리돼 있을 뿐이다. 달동네 ‘복덕방’ 같다. 변호사 생활을 시작한 지 올해로 9년째. A씨는 한때 법조타운인 서초동에서 ‘잘나가는’ 변호사였다. 번듯한 사무소도 있었다. 민사소송을 전담하며 돈도 꽤 벌었다. 주위의 부러움도 샀다. 하지만 3여년 전부터 변호사 수가 급증하고 크고 작은 로펌에 밀리면서 수입이 뚝 떨어졌다. A씨는 직원을 줄이고 임대료와 관리비가 싼 변두리 지역을 전전했다. 판검사나 로펌 소속 연수원 동기들 사이에서 “A변호사 망했다더라.”는 소문이 돌았다.지난 20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대한변호사협회 창립 60주년 기념식.
‘다 끝났다.’는 생각과 수치심에 자살을 두 번 시도했다. A씨는 “두 번째로 손목을 그었다 병원에서 깨어나던 날 내 처지를 담담히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회고했다. 이후 그는 지금의 상가건물에 ‘무늬만’(?) 사무소를 열었다. A씨는 “요즘도 수임 건수가 적어 버티기가 힘들기는 마찬가지”라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자 했던 초심을 되찾았고 그 마음으로 일한다.”고 말했다.
●변호사는 늘고 수임 건수는 줄고
지난 20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창립 60주년을 맞았다. 1952년 8월 협회 인가 당시 변호사 수가 200여명이던 변협은 2010년 등록 변호사만 1만명을 돌파했다. 외형은 커졌지만 속은 까많게 타들어 가고 있다. 로스쿨 도입, 국내외 로펌 등 대내외 상황 변화로 변호사업계에 일고 있는 지각 변동 때문이다.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변호사 사무실만 열면 떼돈(?)을 벌던 시절은 ‘옛말’이 된 지 오래다. 사법연수원 수료생이나 기존 개인 변호사들은 오늘도 A씨처럼 ‘살길’을 찾아 떠돌고 있다.
변협의 ‘역대 변호사 사무소 개업자 수 현황’에 따르면 1990년 1983명이던 변호사 수는 2000년 4228명, 2008년 8877명에 이어 지난 8월 기준 1만 1702명까지 늘었다. 10여년 사이 3배 가까이 폭증했다. 더구나 올해는 사법연수원생 1000여명에 로스쿨 출신 변호사시험 합격자 1450여명이 쏟아져 나온다.
하지만 판검사 임용 수는 제한돼 있다. 대부분 구직 전쟁에 내몰리고 그중 대다수가 실직 상태에 처하게 된다. 경기도교육청이 최근 6급 계약직 법률 전문가 1명을 채용하는 데 로스쿨 졸업자 10명, 사법연수원 수료생 1명 등 11명이나 응시했다. 지난 3월 계약직 공무원 1명 채용 때도 21명의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가 응시했다. 정태원 변협 대변인은 “넘쳐나는 공급량에 비해 시장 수요는 증가하지 않았다.”면서 “수요량은 인구수, 사회·산업적 구조와 맞아떨어져야 하는데 사실상 변호사 수요가 증대할 만한 사회적 필요성이 대두되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수임 건수는 급감하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2011년 변호사 1인당 월평균 수임 건수는 1.8건이다. 건당 최소 500만원을 웃돌던 수임료도 최근 평균 200만~300만원으로 떨어졌다. 서울 광진구에서 활동하는 이모 변호사는 “명예를 좇으려면 법원이나 검찰, 돈을 좇으려면 변호사를 하라는 말은 이미 과거가 됐다.”며 “보통 1년 이상 걸리는 민사 사건을 건당 200만원 받고 몇 건 수임했는데 먹고살기도 힘들다. 주변에는 개인 회생을 신청하는 변호사도 적지 않다.”고 하소연했다.
지방 변호사들의 사정은 더 눈물겹다. 월 5만원의 변협 회비조차 내지 못하는 이들도 많다고 한다. 정 대변인은 “지방 변호사들을 흔히 ‘영일만’ 친구라고 부른다.”면서 “영일만은 ‘지난달 0건, 이달 1건’을 의미하는데 소송 사건이 적어 한 달을 공치는 변호사도 부지기수”라고 전했다.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B변호사는 “수입이 없어 월 얼마를 번다고 말하기도 창피하다.”면서 “직원이랑 자장면 시켜 먹는 것도 부담스러울 때가 있다.”고 토로했다.
●국내외 로펌도 개인 변호사 생존 위협
국내외 로펌도 개인 변호사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로펌은 변호사 수에서도 압도적인 데다 보통 전문 분야가 나눠져 있어 해당 분야에 특화된 변호사가 소송을 전담한다. 그러나 개인 변호사는 특정 분야의 소송만 맡았다가 관련 수임이 들어오지 않으면 존립 기반이 무너지기 때문에 전문화가 어렵다. 법무법인 ‘더 펌’의 정철승 변호사는 “부동산, 금융, 의료 등 특정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부티크 펌’이 많아 로펌들 사이에서도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개인 변호사의 사정은 더 어려울 것”이라고 털어놨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법률 시장이 개방되면서 영국, 미국 등 해외 굴지 로펌들도 속속 상륙하고 있다. 지난 7월 말 기준으로 13개의 외국법 사무소 중 3개 사무소가 법무부 설립 승인 및 변협 등록을 마쳤고 10개 사무소는 법무부 설립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이 가운데 영국 로펌들은 ‘싹쓸이 수임’으로 유명하다. 프랑스나 독일의 경우 영국 로펌이 진출하면서 자국 로펌이 초토화되기도 했다. 개인 변호사들의 설 자리가 더 축소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변호사의 존립 근간이 흔들리면서 변협도 대외 메시지보다는 구성원의 생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변협은 출범 이후 1987년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 당시 고문 대책 공청회 개최, 1987년 6월 항쟁 때 호헌 반대 성명 발표와 거리 투쟁 등 군사독재 정권 아래에서는 양심적 목소리를 내며 인권 옹호의 최전선에 섰다. 하지만 최근 들어 변호사 일자리 창출 등 변협 소속 변호사들의 ‘밥그릇 챙기기’에만 함몰돼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신영무(69) 변협 회장도 창립 60주년 기념식에서 ▲국회의원 1명당 입법보좌관 1명 채용 ▲행정부의 법제과장 등 5급 이상 직책에 변호사 채용 등 일자리 마련을 촉구했다. 변협 소속의 한 변호사는 “변협이 공적이고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이익 추구에 앞장서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우려했다. 변협의 정 대변인은 “변호사의 사명을 잃은 것은 아니지만 지금은 상황이 급박하다.”면서 “변호사 사무실이 없어지고 있는데 사회 정의를 구현하라고 요구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변호사들도 “처음엔 다들 사회 부조리를 바꿔 보겠다는 뜨거운 마음으로 시작하지만 당장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사회 정의는 남 얘기처럼 들린다.”고 말했다.
하태훈 고려대 법학과 교수는 “변호사가 많이 배출돼 시장이 포화 상태”라면서 “법학 지식만 달달 외워서는 안 되고 힘들더라도 자기만의 특화 분야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지숙기자 truth17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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