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는 자신이 사는 집에 불을 지른 혐의(방화)로 A(2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17일 오후 5시10분께 인천시내 자신이 사는 아파트 집안에서 가족들이 외출한 틈을 타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붙여 거실과 안방 등을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조울증 병력이 있는 환자로, 평소 가족들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라이터가 눈에 띄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불을 낸 뒤 직접 119에 신고했으며 이 아파트 같은 라인에 사는 주민 20~30명의 대피를 도왔다. 이 불로 연기를 마신 B(54)씨 등 이웃 주민 4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연합뉴스
A씨는 17일 오후 5시10분께 인천시내 자신이 사는 아파트 집안에서 가족들이 외출한 틈을 타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붙여 거실과 안방 등을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조울증 병력이 있는 환자로, 평소 가족들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라이터가 눈에 띄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불을 낸 뒤 직접 119에 신고했으며 이 아파트 같은 라인에 사는 주민 20~30명의 대피를 도왔다. 이 불로 연기를 마신 B(54)씨 등 이웃 주민 4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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