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둔산경찰서는 15일 운전 중 끼어들기를 해 진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른 혐의(상해)로 최모(58)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14일 낮 12시50분께 대전시 유성구 방동의 도로에서 자신의 차 앞에 끼어든 한모(42)씨의 차량을 세워 말다툼하던 중 흉기를 꺼내 위협하다 한씨의 팔 등을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는 자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A씨는 14일 낮 12시50분께 대전시 유성구 방동의 도로에서 자신의 차 앞에 끼어든 한모(42)씨의 차량을 세워 말다툼하던 중 흉기를 꺼내 위협하다 한씨의 팔 등을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는 자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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