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 재개…곽노현 사건 이달 넘길 듯

대법원 선고 재개…곽노현 사건 이달 넘길 듯

입력 2012-08-14 00:00
수정 2012-08-14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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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장기 공백사태로 사상 초유의 대직(代職) 체제까지 가동했던 대법원이 새 대법관들을 받아들여 선고 공판을 재개한다.

그러나 교육계의 관심이 집중된 곽노현(58) 서울시교육감의 상고심 선고는 이달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은 고영한(57ㆍ사법연수원 11기), 김신(55ㆍ12기), 김창석(56ㆍ13기) 신임 대법관의 공식 취임(6일) 이후 첫 소부(小部) 선고를 17일 오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통상 대법원 1~3부 소부는 매달 둘째, 넷째 목요일에 판결을 선고하지만 그동안 밀린 사건을 최대한 빨리 처리하기 위해 이달에는 셋째 금요일과 넷째 목요일인 17일과 23일 2주 연속 열린다.

대법원에 올라오는 사건의 99%는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되는 소부에서 처리되며, 판례 변경이 요구되는 일부 사건만 전원합의체로 간다.

대법원은 지난달 10일 대법관 4명이 동반 퇴임한 이후 빈자리를 채우지 못해 22일가량 재판 업무에 차질을 빚었다.

대법원은 지난 2일 신임 대법관 임명 직후 3개 소부의 구성을 새롭게 마쳤다.

대법원은 출신지역, 학교, 연령 등을 고려해 제1부에는 양창수 박병대 고영한 김창석 대법관을, 2부에는 신영철 이상훈 김용덕 대법관을, 3부에는 민일영 이인복 박보영 김신 대법관을 각각 배정했다.

김병화 후보자의 사퇴로 2부에는 아직 한자리가 공석으로 남아 있다.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 매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천만원,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곽노현 교육감의 상고심 선고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통상 선고 1,2주 전에 당사자에게 기일을 통보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곽 교육감의 상고심 선고는 17일과 23일에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다음 달에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곽 교육감은 대법원에서 원심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에서 물러나고 잔여 형기(약 8개월)를 복역해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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