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재훈 부장검사)는 인터넷에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인터넷 언론사 대표 오모(6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6월24∼26일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매체 ‘○뉴스’ 게시판 등에 “2002년 5월 방북 때 A녀가 북한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등의 글을 5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오씨는 박 전 위원장과는 관계가 없는 북한 관련 기사를 읽고는 이에 착안, ‘A녀’라는 표현을 사용해 사실상 박 전 위원장을 지칭하는 식으로 거짓 기사를 작성했다.
박 전 위원장 측은 지난달 4일 오씨를 고소한 데 이어 박 전 위원장과 고(故) 최태민 목사의 사적인 관계 등 확인되지 않은 루머를 보도한 미국 내 한인 대상 주간지 ‘선데이저널USA’의 조모 기자 등 2명도 고소해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이다.
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6월24∼26일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매체 ‘○뉴스’ 게시판 등에 “2002년 5월 방북 때 A녀가 북한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등의 글을 5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오씨는 박 전 위원장과는 관계가 없는 북한 관련 기사를 읽고는 이에 착안, ‘A녀’라는 표현을 사용해 사실상 박 전 위원장을 지칭하는 식으로 거짓 기사를 작성했다.
박 전 위원장 측은 지난달 4일 오씨를 고소한 데 이어 박 전 위원장과 고(故) 최태민 목사의 사적인 관계 등 확인되지 않은 루머를 보도한 미국 내 한인 대상 주간지 ‘선데이저널USA’의 조모 기자 등 2명도 고소해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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