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마취제 상습 투약 30대女 덜미

수면마취제 상습 투약 30대女 덜미

입력 2012-08-10 00:00
수정 2012-08-10 15: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광주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병원에서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31·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6월부터 1년간 광주·전남지역 병원 51곳에서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는다며 모두 58회에 걸쳐 680cc가량의 프로포폴(성인 90명 내시경 투약 분량)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 씨는 불면증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자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고 나면 일시적인 쾌락을 느낀다는 사실을 알고 상습적으로 검사를 받았다.

중독이 심해 두 배 이상 프로포폴을 투여해야 마취가 되자 하루에도 6번이나 병원을 찾아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검사를 받고 병원비 4만~5만원을 내지 않고 달아나는가 하면 자신의 인적사항을 숨기려고 사촌동생 이름을 대기도 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프로포폴을 과다 투여하면 사망까지 이를 수 있어 오·남용 피해가 없도록 의사협회와 함께 홍보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애도기간 중 연예인들의 SNS 활동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주항공 참사로 179명의 승객이 사망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 1월 4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해당기간에 자신의 SNS에 근황사진 등을 올린 일부 연예인들이 애도기간에 맞지 않는 경솔한 행동이라고 대중의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애도기간에 이런 행동은 경솔하다고 생각한다.
표현의 자유고 애도를 강요하는 것은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