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 아몬드 표기 논란
홍콩에서 롯데 초코파이가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아몬드가 함유된 사실을 포장에 명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리콜(제품회수) 조치됐다.홍콩 식품환경위생서 산하 식품안전센터는 8일 캐나다 식품검사국의 발표를 인용해 아몬드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초코파이를 섭취했을 경우 구토, 설사, 발진 등을 일으킬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에 대해 롯데제과는 어리둥절하다는 반응이다. 롯데제과 관계자는 “초코파이에는 아몬드가 들어가지 않는다.”며 “외부 기관에 검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박상숙기자 alex@seoul.co.kr
2012-08-0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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