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이 김찬경(56·구속 기소)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수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임좌순(63)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해 재청구한 구속영장이 7일 또다시 기각됐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실시한 이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일부 범죄혐의 사실에 관해 다퉈볼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 등 구속사유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기각 사유를 밝혔다.
임 전 사무총장은 2010년 6·2 지방선거 충남 아산시장 후보로 출마했을 당시 김 회장으로부터 3억원에 가까운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단은 지난달 25일 임 전 사무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수수한 정치자금 액수에 관해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고 대질신문까지 마친 점을 감안하면 증거인멸이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합수단은 임 전 사무총장이 수수한 금액 수천만원을 추가로 확인해 지난 2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으나 또다시 기각됐다. 검찰은 법원이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며 반발하면서도 기각사유 등을 검토해 향후 임 전 사무총장의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
임 전 사무총장은 2010년 6·2 지방선거 충남 아산시장 후보로 출마했을 당시 김 회장으로부터 3억원에 가까운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단은 지난달 25일 임 전 사무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수수한 정치자금 액수에 관해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고 대질신문까지 마친 점을 감안하면 증거인멸이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합수단은 임 전 사무총장이 수수한 금액 수천만원을 추가로 확인해 지난 2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으나 또다시 기각됐다. 검찰은 법원이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며 반발하면서도 기각사유 등을 검토해 향후 임 전 사무총장의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
2012-08-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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