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은 최근 경기도 안산 반월공단에서 일어난 ㈜SJM 노조원과 경비용역 간 폭력사태와 관련해 7일 고용노동부에 위법성 여부 판단 및 책임 규명을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직장폐쇄ㆍ대체근로의 위법성 여부가 이후 사태 추이의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인데도 고용부가 ‘조사중’이라거나 ‘위법성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식의 모호한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의 쟁의행위는 조정신청 및 쟁의발생 통보, 조정중지 등 정당한 절차를 거쳤는데도 사측이 조합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하고 있다”며 “고용부가 경영진에게 조합원을 협박할 명분을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사태 발생 당시 SJM을 담당하던 김모 근로감독관이 갑자기 전출된 데 대해 고용부가 직무유기 등에 대한 어떤 책임도 지지 않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지난달 27일 안산 반월공단 내 자동차 부품업체인 ㈜SJM 공장에서는 회사 측이 고용한 경비업체인 컨택터스 소속 사설 경비원 200여명이 농성 중인 노조원 150여명에게 곤봉을 휘두르는 등 폭력을 가해 노조원 11명이 중상을 입는 등 40여명이 다쳤다.
연합뉴스
금속노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직장폐쇄ㆍ대체근로의 위법성 여부가 이후 사태 추이의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인데도 고용부가 ‘조사중’이라거나 ‘위법성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식의 모호한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의 쟁의행위는 조정신청 및 쟁의발생 통보, 조정중지 등 정당한 절차를 거쳤는데도 사측이 조합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하고 있다”며 “고용부가 경영진에게 조합원을 협박할 명분을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사태 발생 당시 SJM을 담당하던 김모 근로감독관이 갑자기 전출된 데 대해 고용부가 직무유기 등에 대한 어떤 책임도 지지 않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지난달 27일 안산 반월공단 내 자동차 부품업체인 ㈜SJM 공장에서는 회사 측이 고용한 경비업체인 컨택터스 소속 사설 경비원 200여명이 농성 중인 노조원 150여명에게 곤봉을 휘두르는 등 폭력을 가해 노조원 11명이 중상을 입는 등 40여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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