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경찰서는 공공주차장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회사원 O(6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O씨는 최근 4개월여 동안 4차례에 걸쳐 경남 거제시 주요 공공 주차장에 자신의 승용차를 세워두고 차 안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거제시 장승포동 한 주차장에서 창문을 내리고 음란행위를 하던 O씨를 검거했다.
연합뉴스
O씨는 최근 4개월여 동안 4차례에 걸쳐 경남 거제시 주요 공공 주차장에 자신의 승용차를 세워두고 차 안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거제시 장승포동 한 주차장에서 창문을 내리고 음란행위를 하던 O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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