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체납’ Y대 이사장, 출국금지 당하자

‘6억 체납’ Y대 이사장, 출국금지 당하자

입력 2012-08-06 00:00
수정 2012-08-0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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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회지도층 211억원 체납...체납 1위 직업 의사

‘사회지도층의 체납 1위는 의사?’

서울시는 올해부터 경제인, 전직 관료, 의사, 변호사, 교수 등 사회지도층과 종교단체에 대한 체납 특별 관리를 실시해 상반기 중 이들로부터 12억 87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사회지도층 45명이 159억원, 43개 종교단체가 52억원을 체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지도층은 1인당 평균 3억5000만원을 체납했다. 직업별로는 의사가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직 관료 9명, 경제인·교수가 각 6명, 변호사 3명 등이 뒤를 이었다. 이 중 S그룹 회장을 지낸 C씨가 36억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체납했다.

시는 출국금지나 공매 등 강력한 징수 수단을 동원해 사회지도층 12명으로부터 11억 9800만원을, 종교단체 6곳으로부터 8900만원을 각각 징수했다. 지방세 14억원을 체납한 전 D그룹 회장이었던 K씨는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자 일부인 2000만원을 납부했다. 이후에도 K회장이 보유한 차명자산의 압류 및 공매에 참여해 7억 7400만원을 징수했고, 10월 중으로 압류된 호텔 등 관련 비상장주식의 재공매를 통해 6억 7600만원을 징수할 계획이다.

종교단체들은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2년 이상 보유하고 3년 이상 종교 목적으로 사용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는데 이를 지키지 못한 경우라고 시는 설명했다.

이 밖에 6억원을 체납한 Y대학교 이사장인 L씨가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자 체납액 일부인 2억 800만원을 납부했고, 병원을 경영하는 K씨가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압류하려고 하자 체납액 3000만원을 전액 납부했다.

권해윤 시 38세금징수과장은 “사회지도층과 종교단체의 경우 보다 높은 준법의식이 요구돼 특별 관리를 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징수 강도를 높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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