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산부인과 의사의 시신유기 사건을 수사 중인 서초경찰서는 피의자 김모(45)씨의 우발적 범행으로 잠정 결론내렸다고 5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2시 40분쯤 수면유도제를 투여받은 내연녀 이모(30·여)씨가 갑자기 사망하자 시신을 승용차에 실어 이날 오전 4시 40분쯤 한강공원 잠원지구에 승용차와 함께 버리고 도망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휠체어로 이씨의 시신을 싣고 나오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 TV 영상과, 시신 유기 당시 동행했던 김씨의 부인 서모(40)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김씨가 우발적으로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씨의 행적이 폐쇄회로(CC) TV에 고스란히 담길 만큼 범행이 주도면밀하지 못했고, 눈에 띄는 장소에 시신을 버리고 도주한 점 등을 경찰은 우발범행의 근거로 봤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경찰은 김씨가 휠체어로 이씨의 시신을 싣고 나오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 TV 영상과, 시신 유기 당시 동행했던 김씨의 부인 서모(40)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김씨가 우발적으로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씨의 행적이 폐쇄회로(CC) TV에 고스란히 담길 만큼 범행이 주도면밀하지 못했고, 눈에 띄는 장소에 시신을 버리고 도주한 점 등을 경찰은 우발범행의 근거로 봤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2012-08-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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