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부터 실시된 ‘성실 외국인근로자 재입국제도’ 대상자 중 58.9%가 재입국 고용허가를 받아 출국했다고 5일 밝혔다.
성실 외국인근로자 재입국 취업 제도란 30인 이하 제조업 기업이나 농축산ㆍ어업 등에 종사한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 변경없이 성실히 일했을 경우 출국 후 3개월이 지나면 바로 재입국해 취업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지난 7월 중 취업활동기간이 만료된 외국인근로자 703명 가운데 76%인 536명이 재입국 고용허가를 받아 출국했고 8월 대상자 중 50%(717명)도 이미 재입국 고용허가를 받았다.
고용부는 사업장 변경 등으로 성실 외국인근로자 재입국 취업 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은 특별한국어시험에 응시해 재입국 절차를 밟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제도는 취업활동기간 내 자진 귀국한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한국어시험을 실시, 합격자는 출국 6개월 후에 재입국해 출국 전 사업장에서 다시 근무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지난해 말 도입 이후 7월 말까지 8개국 3천625명이 합격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성실 외국인근로자 재입국 취업 제도란 30인 이하 제조업 기업이나 농축산ㆍ어업 등에 종사한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 변경없이 성실히 일했을 경우 출국 후 3개월이 지나면 바로 재입국해 취업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지난 7월 중 취업활동기간이 만료된 외국인근로자 703명 가운데 76%인 536명이 재입국 고용허가를 받아 출국했고 8월 대상자 중 50%(717명)도 이미 재입국 고용허가를 받았다.
고용부는 사업장 변경 등으로 성실 외국인근로자 재입국 취업 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은 특별한국어시험에 응시해 재입국 절차를 밟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제도는 취업활동기간 내 자진 귀국한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한국어시험을 실시, 합격자는 출국 6개월 후에 재입국해 출국 전 사업장에서 다시 근무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지난해 말 도입 이후 7월 말까지 8개국 3천625명이 합격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