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려도 배짱… 제한구역 밥집 수십년 ‘버젓이’

걸려도 배짱… 제한구역 밥집 수십년 ‘버젓이’

입력 2012-08-03 00:00
수정 2012-08-03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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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도입 40년… 불법현장 집중 조명

1972년 8월 도시 주변의 녹지공간을 보존하기 위해 도입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가 중대한 도전을 받고 있다. 허가는 박물관·미술관으로 받았으나 실제로는 음식점으로 운영하거나, 이축권을 사들여 캠핑장·야구장 등 불법시설을 허가 없이 만들어 운영하는 등 이루 다 헤아릴 수 없다. 마당을 조금 넓히고, 화장실을 개축하는 수준을 넘어 이제 ‘제멋대로식’ 불법행위가 일반화된 실정이다. 단속권을 갖고 있는 지자체 공무원들은 “불법 사례가 너무 많아 손을 댈 수 없을 지경”이라며 사실상 두 손을 들고 있다. 존폐의 기로에 선 그린벨트 불법 훼손 현장을 집중 조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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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위치한 B테마파크 정문 앞 전경. 오른쪽 농지가 주차장으로 불법 사용되는 사실이 적발됐으나 2개월이 넘도록 원상 복구되지 않고 있다. 한상봉기자 hsb@seoul.co.kr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위치한 B테마파크 정문 앞 전경. 오른쪽 농지가 주차장으로 불법 사용되는 사실이 적발됐으나 2개월이 넘도록 원상 복구되지 않고 있다.
한상봉기자 hsb@seoul.co.kr


경기 고양시 덕양구 신원동 곡릉천변 O시설. 레스토랑과 캠핑장, 야구장 등이 들어서 있다. 농지를 불법용도 변경해 야구장으로 사용하다 적발되자 최근에는 캠핑장으로 멋대로 사용하고 있다.

화정동에 들어선 B테마파크는 대형 레스토랑과 카페, 민속박물관, 연못, 식물원 등을 갖추고 있지만 대형 주차장이 농지다. 관할 덕양구가 지난 6월 불법행위 사실을 적발하고 우선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으나 아직 그대로다. 서울시계와 경계지역인 서오릉 주변 음식점들도 지난 4월 서울신문 보도<4월 6일자 16면> 이후 세 차례나 적발돼 원상복구 명령을 받고 사법기관에 고발됐으나 아직 그대로다.

남양주시 조안면 조안리에서는 한 건설업자가 팔당상수원과 접한 자신의 임야 약 2만㎡에 건물을 짓고, 진입로를 무단 개설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2006년과 올 5월 시에 적발됐다. 모두 10여건의 법규 위반 사실이 적발됐으나 단 한 번도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거나 원상복구되지 않다가 최근 2건이 복구됐다. 최근에는 원두막형 농가주택 2채를 미혼 자녀 명의로 편법으로 허가받은 사실이 문제가 돼 감사원 특별조사를 받고 있다.

박물관·미술관들도 음식점 영업 비중이 크고 농지 불법전용 등과 관련해 여러 차례 단속됐지만 고쳐지지 않고 있다. 특히 포천에서는 지역구가 다른 현역 국회의원이 불법투성이 박물관을 인수해 운영하면서 여러 차례 원상복구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수원 광교산 입구에서는 35곳의 이른바 ‘보리밥집’이 수십년째 불법영업 중이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과 그린벨트로 지정돼 음식점이 들어설 수 없지만 주택을 개조하거나 천막, 비닐하우스 등을 치고 영업 중이다. 식당마다 매년 수백만원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지만 업주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그린벨트 지역에서 불법행위를 하는 업종은 음식점이 대부분이다. 교외에 위치한 그린벨트 내 음식점 임차료가 도시 지역보다 저렴하고, 주차장(대부분 농지)도 넉넉히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덕양구 박종민 그린벨트관리팀장은 “사법기관에 고발되더라도 원상복구하면 처벌받지 않기 때문에 원상복구와 불법행위가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국토해양부는 그린벨트에 농구장·야구장·야영장 등 여가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13일 입법예고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일관성 없이 규제를 연차적으로 완화하고 있고, 지자체에서는 주민 반발을 이유로 단속을 소홀히 해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법과 원칙을 일관성 있게 지켜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상봉기자 hsb@seoul.co.kr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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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0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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