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성폭행한 30대 집주인 입건
인천 부평경찰서는 아파트 세입자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집주인 A(3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2시30분께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방 한 칸에 세들어 사는 B(20ㆍ여)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2개월여 전 인터넷 동거사이트를 통해 알게된 B씨와 월세 계약을 맺고 방 한 칸을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밖에서 술을 먹고 들어왔는데 방문이 열려있고 잠옷 차림으로 자고 있는 모습이 보여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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