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가해자 고교 진학시 분리 배정

학교폭력 피해·가해자 고교 진학시 분리 배정

입력 2012-08-02 00:00
수정 2012-08-02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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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강제 전학조치 대상

내년부터 서울의 일반계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은 다른 학교로 진학하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폭력 가해·피해학생이 고교에 진학할 때 강제로 분리배정한다.’는 조항을 넣은 2013학년도 고교 신입생 전형요강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강제 분리배정은 지난 2월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학교폭력 종합대책에 포함된 조치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고 있다. 시행령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 각각 다른 학교를 배정하고 이 경우 피해학생이 입학할 학교를 우선 배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이에 따라 오는 12월 11일부터 원서접수를 시작하는 2013학년도 일반고 전형에서 학교폭력 가해·피해학생의 명단을 대조해 따로 분류작업을 하기로 했다. 일단 전체 학생을 배정한 뒤 각 중학교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명단을 확보, 분류작업을 하게 된다. 명단 대조 결과,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같은 고교에 배정된 것으로 확인되면 가해학생을 ‘충분히 거리가 떨어진’ 다른 학교로 옮겨 최종 배정결과를 발표하게 된다.강제 분리배정 대상이 되는 가해학생은 해당 중학교의 폭대위 심의 결과, 폭력의 정도가 심해 다른 학교로 강제 전학조치를 받은 학생이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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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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