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시티 비리 강철원 서울시 前실장 법정구속

파이시티 비리 강철원 서울시 前실장 법정구속

입력 2012-07-31 00:00
수정 2012-07-31 15: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정선재 부장판사)는 31일 파이시티 인허가 과정에서 시행사 측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강철원(48) 전 서울시 정무조정실장에게 징역 10월과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이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했다’며 강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것에 비춰보면 재판부가 고위 공직자의 비리 행위에 대한 엄벌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된다.

재판부는 “고위 공무원으로서 공익을 위해 공명정대해야 하는데도 청탁을 받고 대가로 거액을 수수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사업 추진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고 자백한 뒤 범행을 뉘우치는 점을 고려해도 실형을 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강 전 실장은 파이시티 인허가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서울시 관련 국장들에게 청탁하고 인허가 안건이 심의를 통과한 직후인 2008년 10월께 파이시티 측 브로커로부터 3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5월 불구속 기소됐다.

선고가 끝난 뒤 강 전 실장은 “깊히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함께 기소된 최시중(75)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다음 재판은 8월22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

공우석 서울시의원, 관악·동작 교육환경 개선 위한 ‘시민참여 현장검증단’ 활동 개시

서울시의회 공우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1)은 서울시교육청 동작관악교육지원청이 주관하는 ‘교육환경 개선 대상사업 시민참여 현장검증단’에 참가해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관악구와 동작구 소재 초·중·고등학교의 교육시설 현장을 직접 점검했다. 이번 현장검증단은 시의원 1명, 전문가 1명, 시민위원 2명, 교육청 지원단 1명 등 총 5명으로 꾸려졌다. 이들은 교육환경 개선을 요구한 각 학교를 찾아 시설 노후 상태와 안전성을 점검하고, 사업의 시급성과 예산 집행의 타당성을 다각도로 검토했다. 현장검증단은 학교 관계자로부터 시설 현황과 개선 필요성을 보고받은 뒤, 교실과 화장실, 급식시설, 운동장 등 개보수가 시급한 공간을 꼼꼼히 둘러봤다. 특히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에 미치는 영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심도 있게 검토하는 한편, 학교 현장의 생생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도 적극 청취했다. 공 의원은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은 물론, 학습의 질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서류 검토에 그치지 않고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라며 “한정된 교육예산이 시급하고 꼭 필요한 곳에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검증
thumbnail - 공우석 서울시의원, 관악·동작 교육환경 개선 위한 ‘시민참여 현장검증단’ 활동 개시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