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기간제 교사·강사 상한연령 65세로 올려

서울시교육청, 기간제 교사·강사 상한연령 65세로 올려

입력 2012-07-30 00:00
수정 2012-07-30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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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기간제 교사 및 강사의 임용 연령제한을 현행 62세에서 65세로 조정하기로 했다. 각급 학교에서 매년 2학기에 기간제 교사 및 강사를 확보하는 기간이 교원 임용고사 준비기간과 겹쳐 지원자가 없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학교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을 확정,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계약제 교원은 기간제 교원, 산학 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 등 계약에 따라 임용되는 비정규직 초·중등 교원이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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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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