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한명숙·노회찬 등 줄줄이 대기

곽노현·한명숙·노회찬 등 줄줄이 대기

입력 2012-07-28 00:00
수정 2012-07-28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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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공백사태’ 밀린 사건 뭐가 있나

국회가 고영한·김신·김창석 대법관 후보의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대법관 공백 사태 탓에 미뤄뒀던 주요 사건들에 대한 심리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후보자 매수 의혹 사건과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 수수 의혹 사건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의 판결을 연기해 놓았었다. 특히 대법원은 소부(小部)인 1부에 대법관이 부족하자 2부의 양창수 대법관을 1부 사건에 참여시키는 이른바 ‘대직’(代職)제를 가동하기도 했다.

대법원 2부에 배당된 곽 교육감 사건은 법정시한 3개월을 이미 넘긴 터다. 그러나 신임 대법관이 온다고 곧바로 선고를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다. 대법원이 본격적으로 심리를 재개한다고 해도 빨라야 다음 달 말이나 9월 초에나 상고심이 가능할 전망이다. 더욱이 곽 교육감이 자신에게 적용된 사후매수죄 부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9월 30일 전에 상고심이 열려 유죄가 확정되면 서울시교육감 재선거는 12월 대선과 함께 치러지지만, 9월 30일 이후 확정 판결이 나면 내년 4월 24일 재선거가 실시된다. 서울시의 교육행정이 대법원에 좌우되는 셈이다.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한 전 총리 사건은 대법원 3부에 있다. 주심이었던 박일환 대법관이 퇴임, 심리가 중단됐다. 후임 대법관이 주심을 맡아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하는 만큼 최종심은 더 늦어질 수밖에 없다.

통합진보당 노회찬 의원의 ‘안기부 X파일’ 관련 명예훼손 사건도 9개월째 계류중이고, 여성 아나운서 비하발언으로 기소된 강용석 전 의원의 상고심도 결론이 나지 않았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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