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사 이전 보류 김문수 지사 ‘사기혐의’ 피소

도청사 이전 보류 김문수 지사 ‘사기혐의’ 피소

입력 2012-07-26 00:00
수정 2012-07-26 11: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광교신도시 비대위, “행정ㆍ민사소송도 곧 진행”

경기도청사의 광교신도시 이전을 보류한 김문수 경기지사가 광교신도시 입주민들로부터 직무유기 및 사기혐의로 고소당했다.

경기도청 광교신도시 이전추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10여명은 김 지사가 직무를 유기하고 사기분양을 했다며 26일 오전 11시께 김재기 비대위원장 명의로 수원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비대위 측은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경기도청사가 없는 광교신도시는 유령 도시로 전락할 것”이라며 “김 지사가 광교신도시 분양 당시 행정청과 문화시설이 갖춰진 명품도시가 될 것이라고 밝힌 것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어 “신청사 건립 이행을 촉구하는 행정소송과 사기분양에 따른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도 조만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비대위원장은 “김 지사 측에서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경우 새누리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낙선운동을 전개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김 지사가 공고 등을 통해 약속한 도청사 이전을 보류하면서 광교신도시 조성사업이 곳곳에서 차질을 빚는 것은 물론 도청사 이전 계획을 믿고 아파트를 분양받은 신도시 입주자들이 정신적ㆍ경제적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원시 이의동, 원천동, 우만동과 용인시 상현동, 영덕동 일대 1천128만2천㎡에 건설 중인 광교신도시는 총 3만1천가구의 주택과 경기도청, 도의회, 수원지검, 수원지법 등 행정ㆍ법조타운이 들어설 예정이었다.

김 지사는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청 이전 계획을 보류했다가 재추진을 지시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세수 급감으로 총 3천800억원에 달하는 도청사 신축이전 예산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내세워 지난 4월 다시 사업을 보류 시켰다.

신청사는 광교신도시 행정타운에 10~20층, 연면적 9만6천여㎡ 규모로 당초 내년 말까지 설계용역을 마치고 2014년 착공할 예정이었다.

연합뉴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