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가 지하철서 여성 다리 ‘몰카’

한의사가 지하철서 여성 다리 ‘몰카’

입력 2012-07-26 00:00
수정 2012-07-26 11: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하철에서 상습적으로 여성들의 다리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로 한의사 김모(3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0년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54차례에 걸쳐 서울 지하철 1호선 등 수도권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들의 하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김씨는 범행 현장에서 지하철 경찰대에 붙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1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