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교육정책에 희생양 된 계약직들

곽노현 교육정책에 희생양 된 계약직들

입력 2012-07-25 00:00
수정 2012-07-25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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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10년시행 사업종료한다며 순회사서 45명 해고

서울시교육청이 지난달 30일 10년째 시행해 온 “학교도서관 지원 사업을 종료한다.”며 교육청이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던 순회사서 45명을 일방적으로 해고했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사업종료라는 해고 사유와 달리 각 도서관의 학교도서관지원과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데다 최근에는 정규직 직원 2명을 추가로 채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30일 정독·남산 등 5개 도서관에 소속된 45명의 순회사서들에게 해고 통지서를 보냈다. 해고 사유의 실질적인 이유는 학교도서관 지원사업가 아닌 곽노현 교육감이 지난해 발표한 ‘서울교육 발전계획’에 따라 서울 시내 중학교에 학교사서가 배치되자 더 이상 순회사서의 지원업무가 필요하지 않게 됐기 때문이다.

시교육청 측은 “중학교에 사서가 배치되면서 순회사서와 예산이 중복돼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2007년 경력 2년 이상의 순회사서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사업종료시 해고가 가능하다’는 단서조항이 명시돼 있었다.”면서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10년 동안 일한 직장을 잃은 순회사서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시교육청 측은 지난 13일 순회사서들에게 합의안을 제시했다. 이미 학교사서가 배치돼 있는 초등학교나 중학교의 사서보조로 채용될 수 있도록 예산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순회사서들은 “일방적으로 해고한 뒤 10개월짜리 계약직으로 가라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며 거부하고 있다. 사서보조가 되면 한달 140만원가량의 월급은 90만원으로 낮아지고 학교장과 직접 계약을 맺어야 해 직업안정성도 보장받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남산도서관에서 순회사서로 근무했던 이보경(43·여)씨는 “교육청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헐값에 부려먹으려고 한다.”면서 “사서들의 처우도 조금씩은 나아져야 일할 희망이 생기지 않겠느냐.”며 합의안을 거부한 배경을 설명했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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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2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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