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경찰 도로 위 차량서 잠자다 적발

‘음주’ 경찰 도로 위 차량서 잠자다 적발

입력 2012-07-24 00:00
수정 2012-07-24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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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감찰 예정‥당사자 “운전하지 않았다” 주장

24일 오전 1시께 대전 대덕구 오정동 한남오거리 도로 위에서 A(47ㆍ총경 승진후보) 경관이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차량에서 잠들어 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A 경관은 “누가 술에 취해 차 안에서 자고 있다”는 택시기사의 신고로 출동한 지구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경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3%로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다. 신고 당시 A 경관의 차량은 편도 4차로 중 3차로에 정차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후 대전 대덕경찰서의 조사를 받은 A 경관은 “직접 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지나가던 시민이 A 경관을 조수석으로 밀어놓고 차량을 3차로에서 4차로 쪽으로 옮겨준 것으로 중간 조사결과 밝혀졌다”며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본청에서 직접 감찰을 벌일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르면 이번 주안에 징계 수위가 결정 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청은 전날 오후 6시께 전국 지방청에 ‘음주운전 경보’의 내용을 담은 이메일을 발송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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