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본관 앞서 첫 합법 노조집회

삼성전자 본관 앞서 첫 합법 노조집회

입력 2012-07-24 00:00
수정 2012-07-24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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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백혈병 사망자 추모집회 가능” 판결

법원이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본관 앞 노조 집회가 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동안 대기업들이 계열사 등을 통해 허위로 집회신고를 미리해 사옥 주변의 노조 집회 등을 사실상 봉쇄해온 관행에 제동을 건 것으로, 앞으로 본안 판결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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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본관 앞에서 삼성 일반노조가 삼성전자 반도체 직원으로 일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황민웅씨 7주기 추모집회를 갖고 있다.   도준석기자 pado@seoul.co.kr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본관 앞에서 삼성 일반노조가 삼성전자 반도체 직원으로 일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황민웅씨 7주기 추모집회를 갖고 있다.

도준석기자 pado@seoul.co.kr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진창수)는 23일 삼성 일반노조가 서울 서초경찰서장을 상대로 옥외집회금지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삼성 일반노조는 백혈병으로 숨진 황민웅씨 7주기 추모집회를 이날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삼성전자 본관 앞에서 열겠다고 신청했으나 경찰은 ‘삼성전자 직장협의회의 집회신고가 접수됐다.’는 이유로 집회를 불허했다. 재판부는 “집회가 허용된다고 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도 없다.”고 밝혔다.

한편, 삼성 일반노조는 이날 서울 중구 을지로 삼성화재 본사 앞에서 “삼성화재가 무노조 경영 유지를 위해 노조를 설립하려던 한모(45)씨를 지난달 말 징계, 해고했다.”고 밝혔다. 노조 측은 “한씨가 김성환 삼성 일반노조 위원장을 만난 사실을 알고 난 뒤 삼성 측이 한씨를 밀착 감시해 사생활을 침해했다.”며 “이후 직원이 폭행 자작극을 연출해 한씨를 해고했다.”고 주장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한씨 사건은 전형적인 폭행 사건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민영·신진호기자 min@seoul.co.kr

노성철 서울시의원 “상도전통시장 빈 점포, 청년·관광객 찾는 문화공간으로”

노성철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상도전통시장 내 빈 점포 두 곳을 연결해 동작구 출신 연예인과 지역의 이야기를 담은 포토존·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외국인 관광객과 청년층의 방문을 유도하고, 이를 시장 내 소비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노 의원은 지난 29일 동작구청 박은옥 상권활성화과장과 회동을 갖고, 빈 점포를 활용한 문화 콘텐츠 구축 등 상도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제안은 노 의원이 평소 구상해 온 시장 부흥 전략의 연장선으로, 마침내 시장 내 공실 두 곳이 확보되면서 구체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가 본격화됐다. 핵심 전략은 동작구 출신 연예인과 지역 고유의 스토리를 결합한 방문 콘텐츠 창출이다. 연결된 두 점포 공간을 포토존 및 복합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켜, 외국인 관광객과 청년층의 발길을 이끌고 전통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상도전통시장이 중소벤처기업부의 ‘2026년 전통시장 육성사업’ 문화관광형 분야에 선정된 것을 계기로, 시장 고유의 문화·관광 콘텐츠를 확충할 수 있도록 사업 연계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노 의원은 포토존 방문이 시장 내 이동과 먹거리·상품 구매로
thumbnail - 노성철 서울시의원 “상도전통시장 빈 점포, 청년·관광객 찾는 문화공간으로”

2012-07-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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