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환수)는 23일 북한 지령을 받고 국내 정보를 빼돌리는 등 간첩 행위를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재일교포 구말모(75·재일전남도민회장)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구씨가 불법구금 상태에서 작성된 것이어서 임의성이 없어 증거로 사용될 수 없고, 증거능력이 있는 일부 진술이나 압수 서류는 혐의를 인정하기 매우 부족하다.”고 밝혔다. 구씨는 1970년 월북해 지령을 받고 남파된 뒤 국내 정치정세 및 학내 동향을 보고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5년의 판결을 받았으며, 10년가량 복역한 뒤 1981년에야 가석방됐다.
구씨는 “석방 이후에도 창살없는 감옥에서 살아가는 기분이었다.”며 “무죄 판결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재일교포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 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구씨가 불법구금 상태에서 작성된 것이어서 임의성이 없어 증거로 사용될 수 없고, 증거능력이 있는 일부 진술이나 압수 서류는 혐의를 인정하기 매우 부족하다.”고 밝혔다. 구씨는 1970년 월북해 지령을 받고 남파된 뒤 국내 정치정세 및 학내 동향을 보고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5년의 판결을 받았으며, 10년가량 복역한 뒤 1981년에야 가석방됐다.
구씨는 “석방 이후에도 창살없는 감옥에서 살아가는 기분이었다.”며 “무죄 판결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재일교포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 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2-07-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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