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 미상의 폐 손상 환자들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으로 결론이 난 가운데 판매·제조업체가 근거도 없이 용기에 ‘인체에 무해하다.’고 허위로 표기한 사실이 드러나 검찰에 고발됐다.이들 업체는 가습기 살균제가 부패 방지제 등으로 사용되는 폴리헥사메틸렌 구아니딘(PHMG)과 염화 에톡시에틸 구아니딘(PGH)을 함유하고 있음에도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체에 무해하며 흡입 시에도 안전’ 등의 문구로 표시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2월 PHMG와 PGH가 폐 손상을 일으키는 원인 물질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습기 살균제가 입자 형태로 분사돼 흡입할 경우 안전성에 대한 검증 절차가 전혀 없었다.”며 “소비자가 안전한 제품으로 오인해 합리적인 선택을 못 하게 했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허위 표기로 판단한 상품(판매사)은 옥시싹싹 뉴 가습기당번(옥시레킷벤키저), 홈플러스 가습기 청정제(홈플러스), 세퓨 가습기 살균제(버터플라이 이펙트), 아토오가닉 가습기살균제(아토오가닉) 등이며, 모두 질병관리본부가 지난해 11월 회수 명령을 내린 제품들이다. 이들 업체는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상품을 공급받거나 직접 제조해 판매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2-07-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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