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노삼성, 모호한 정년규정 때문에 법정다툼

르노삼성, 모호한 정년규정 때문에 법정다툼

입력 2012-07-23 00:00
수정 2012-07-23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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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55세 종료’ 시점 놓고 중노위·사측 주장 엇갈려

르노삼성자동차가 모호한 정년규정 때문에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다.

판결에 따라서는 그동안 정년퇴직한 모든 사원에게 임금을 다시 계산해서 줘야 할 수도 있어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17일 법조계와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르노삼성은 2000년 말 노사합의를 거쳐 취업규칙을 만들면서 ‘정년은 만55세가 종료되는 해의 12월31일로 한다’고 규정했다.

규정만으로 보면 정년이 만55세가 아니라 만56세가 되기 직전(만55세11개월30일)을 기준으로 정해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 회사는 ‘만55세가 된(시작한) 해’를 기준으로 정년을 적용했고 2010년까지 근로자 16명이 별 이의 없이 이 기준에 맞춰 퇴직했다.

이에 대해 지난해 12월31일 정년퇴직하게 된 김모씨가 처음 이의를 제기했다.

김씨는 취업규칙의 정년 기준은 55세가 끝나는 날이므로 올해 말 퇴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

초심을 맡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정년 조항이 노사합의와 다르게 착오로 잘못 적혔을 뿐”이라며 “만55세가 되는 해의 말일을 정년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르노삼성의 손을 들었다.

그러나 재심을 맡은 중앙노동위원회는 르노삼성이 그동안 정년 규정을 잘못 적용했다며 초심 결정을 뒤집었다.

중노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업 규칙에 적힌 문구 그대로 정년을 처리해야 한다”며 “노사가 애초 만55세가 되는 해의 말일을 정년으로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유리한 조건 우선 원칙에 따라 오랜 기간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근로자들에게 알려진 취업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르노삼성은 중노위의 결정을 따를 수 없다며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진창수 부장판사)는 조만간 변론을 열어 양측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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