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편 어려워 간 팔려 한 20대도 집유
동생에게 이식할 간을 사려던 형과 형편이 어려워 간을 팔려 한 20대를 법원이 집행유예 판결로 선처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용관)는 장기를 매매하려 한 혐의(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기소된 구매자 A(56)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장기 제공자 B(28)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주고 장기를 사고파는 행위는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면서도 “A씨는 간경화를 앓는 동생을 살리고자, B씨는 곤궁한 형편에 빚을 갚고자 범행에 이른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서류심사 단계에서 범행이 발각돼 실제 장기매매가 이뤄지지 않았고 전과가 없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친 점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작년 2월 A씨 집에서 만나 B씨의 간을 A씨 동생에게 이식하는 조건으로 5천만원을 주고받기로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B씨를 A씨의 아들인 것처럼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뒤 조카가 삼촌에게 간을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병원을 속이려 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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