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21단독 곽형섭 판사는 술에 취해 난동을 피우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혐의(모욕) 등으로 기소된 오모(27)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오씨가 주점 영업을 방해하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경찰관을 모욕한 점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오씨는 지난 4월28일 오후 10시50분께 서울 수유동의 한 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 얼음통을 집어던지며 30분간 난동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이명박 쫄따구’ 운운하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오씨가 주점 영업을 방해하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경찰관을 모욕한 점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오씨는 지난 4월28일 오후 10시50분께 서울 수유동의 한 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 얼음통을 집어던지며 30분간 난동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이명박 쫄따구’ 운운하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전국 돌며 ‘내 책’ 1631권 샀다…‘170만부 작가’ 이기주 법정행 [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1/SSC_20260911135914_N2.jpg.webp)


![thumbnail - “렌즈 끼고 샤워했다가 시력을 잃었습니다”…수돗물도 안심 못해 [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0/SSC_20260910171741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