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김경란)는 기능직 공무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시행한 임용시험은 부당하다며 경기도교육청 소속 일반직 공무원 586명이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이 시험 합격처분취소 소송을 각하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행정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개별적ㆍ직접적ㆍ구체적이어야 한다”고 밝힌 뒤 “기능직 공무원이 일반직 전환 시험에 합격함으로써 원고들의 승진 가능성이 줄어든다거나 상대적 박탈감과 사기 저하를 느낀다고 하더라도 이는 행정처분과 간접적ㆍ추상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하다”고 각하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11월 정보화 역량 향상에 따라 업무영역이 축소된 기능직 공무원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임용시험을 실시했다.
이 시험을 통해 기능직 공무원 378명이 일반직 공무원을 채용됐다.
이에 기존 일반직 공무원들은 높은 경쟁률을 뚫고 공개임용시험에 합격한 뒤 실적과 자격에 따라 신분이 보장될 것이라는 일반직 공무원들의 정당한 신뢰가 침해됐고, 많은 경력을 보유할 수밖에 없는 기능직 공무원들의 일반직 전환으로 승진에서 불이익을 입게 될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행정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개별적ㆍ직접적ㆍ구체적이어야 한다”고 밝힌 뒤 “기능직 공무원이 일반직 전환 시험에 합격함으로써 원고들의 승진 가능성이 줄어든다거나 상대적 박탈감과 사기 저하를 느낀다고 하더라도 이는 행정처분과 간접적ㆍ추상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하다”고 각하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11월 정보화 역량 향상에 따라 업무영역이 축소된 기능직 공무원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임용시험을 실시했다.
이 시험을 통해 기능직 공무원 378명이 일반직 공무원을 채용됐다.
이에 기존 일반직 공무원들은 높은 경쟁률을 뚫고 공개임용시험에 합격한 뒤 실적과 자격에 따라 신분이 보장될 것이라는 일반직 공무원들의 정당한 신뢰가 침해됐고, 많은 경력을 보유할 수밖에 없는 기능직 공무원들의 일반직 전환으로 승진에서 불이익을 입게 될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한번 더?” 안은진에 뽀뽀 강요 ‘런닝맨’에 ‘문제없음’ 결론…쟁점은 “자발적”[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29/SSC_20261029173755_N2.jpg.webp)



![thumbnail - 그냥 나왔다더니…대실 20분 만에 환불, 객실엔 샤워 흔적 [사연잇슈]](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29/SSC_20261029135413_N2.jpg.webp)

![thumbnail - “전작권 전환 시기, 한미 정상 합의 발표 가능성… 농축우라늄 수입 급감, 공장 짓기부터 시작을”[김미경의 다른 시선]](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29/SSC_20261029000926_N.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