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형마트 창고형 변경 조정대상 아니다”

법원 “대형마트 창고형 변경 조정대상 아니다”

입력 2012-07-20 00:00
수정 2012-07-20 10: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마트 부산서면점 사업조정 개시결정 취소

대형마트가 기존 매장을 창고형 매장으로 변경하는 것은 중소기업청의 사업조정 대상이 아니라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이인형 부장판사)는 20일 이마트가 중소기업청장을 상대로 낸 사업조정개시결정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마트 서면점을 창고형 매장인 이마트 트레이더스로 변경하는 것은 새로운 사업의 개시나 확장으로 볼 수 없고, 동일업종 중소상인들에게 새로운 침해를 주는 것도 아니다”고 밝혔다.

이마트가 지난해 부산 서면점을 창고형 매장인 이마트 트레이더스로 변경하려고 리뉴얼 공사를 진행하자 부산지역 중소상인 66명은 “중소상인들의 사업영역을 침해해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중소기업청에 사업조정신청을 냈다.

중소기업청은 지난해 말 신청을 받아들여 이마트 서면점을 사업조정 대상으로 결정했고, 이마트는 “트레이더스는 기존 매장을 리뉴얼한 것일 뿐”이라며 소송을 냈다.

사업조정 대상으로 결정되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율조정을 하거나 중소기업청의 사업조정심의회를 통한 조정권고를 받게 된다.

연합뉴스

주무열 서울시의원, 관악 6개 학교 현장 찾아 교육 현안 해법 모색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주무열 의원(관악2,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관악구 내 인헌고·인헌중·관악중·인헌초·봉천초·사당초 총 6개 학교를 차례로 방문해 학교 관계자, 학부모회와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노후 시설과 안전, 운동부 운영, 새로운 교육과정 도입 등 학교 현장의 오랜 숙원을 직접 듣고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 의원은 서울 지역 공립 일반계 고등학교 중 유일하게 국제 바칼로레아(IB) 후보 학교로 지정된 인헌고의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이어 학급 편성 및 전공 교원 확보 등 현장의 난제들을 점검하고, IB 도입을 준비 중인 사당초, 인근 인헌중과 연계해 관악 IB 교육벨트를 구축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했다. 주 의원은 IB가 공교육 혁신의 대표적 모델로 안착하려면 단일 학교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고 지적하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서울시교육청과 적극 공유해 실질적인 개선책을 찾아가겠다고 밝혔다. 학교 운동부 운영의 어려움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운동부의 대회 출전 시 차량 임차비와 보조 코치 인건비 상당 부분을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으며, 훈련장이 없어 타 자치구 시설을 빌려 쓰는 문제점을 지적
thumbnail - 주무열 서울시의원, 관악 6개 학교 현장 찾아 교육 현안 해법 모색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