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표 KAIST 총장 계약해지에도 ‘버티기’할 듯

서남표 KAIST 총장 계약해지에도 ‘버티기’할 듯

입력 2012-07-19 00:00
수정 2012-07-19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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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원(KAIST) 서남표 총장이 계약해지된 이후에도 학교에 남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남은 임기에 대한 연봉을 받기 위해 민사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어서, KAIST에는 당분간 진통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KAIST에 따르면 서 총장은 자진 사퇴의 뜻이 없음을 분명히 밝혔으며, 이사회에서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남은 유예기간을 채울 계획이다.

해임의 경우 이사회의 의결과 동시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지만, ‘계약 해지’는 90일의 유예기간을 거쳐야 한다.

서 총장은 이 기간에 남은 임기 2년 동안의 연봉 8억원(72만달러)을 지급받기 위한 법적 대응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KAIST 관계자는 “이사장과 총장 간 맺은 계약서 상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을 경우, 계약해지에 대해 금전적인 배상을 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라면서 “남은 90일동안 총장이 출근을 하지 않으면 교협이나 이사회에서는 ‘무단결근’이라는 이유를 대며 연봉을 주지 않으려 할 것이기 때문에 총장은 90일 동안 꼬박꼬박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8억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서 총장이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민사소송을 청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종민 교수협의회장은 “예전엔 이사회의 결정을 따르겠다더니, 이제는 이사들이 자기 편이 아니라는 이유로 승복하지 않으려는 것 아니냐”면서 “총장이 계약해지 당할 만한 합당한 사유는 독선적 리더십, 소통 부족, 경영 실패 등 무수히 많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식적으로 합리적인 이유로 계약해지를 당했는데도 배상을 해야 한다면 그 계약서는 상당히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이라면서 “3개월의 유예기간은 후임 총장에 인수인계를 하라고 주어지는 시간인 만큼, 그에 반하는 행동을 한다면 제동을 걸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KAIST는 오는 20일 이사회에서 서 총장에 대한 계약해지 안건을 상정, 논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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