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부분은 무혐의 처분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고기영 부장검사)는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육영재단 강탈 사건의 배후’라고 법정에서 증언했다가 박 전 위원장에 의해 명예훼손 및 위증 혐의로 고소당한 육영재단 전 직원 서모(61.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2010년 박 전 위원장 동생 근령(59)씨의 남편 신동욱(44)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육영재단 강탈 사건의 배후에 박 전 위원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증언한 내용을 보도자료로 만들어 배포하는 등 적극적으로 언론에 알려 박 전 위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는 이 같은 내용을 육영재단 전 관장 최모씨로부터 듣고 법정에서 증언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박 전 위원장이 서씨를 위증 혐의로 고소한 부분은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해야 위증죄가 성립하는데, 서씨의 증언은 객관적인 사실에는 반해도 주관적 기억에 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신씨는 육영재단 이사장이던 부인 근령씨가 재단에서 나가게 되자 2009년 박 전 위원장의 미니홈피에 ‘육영재단을 폭력 강탈했다’, ‘중국에서 나를 납치ㆍ살해하려는 음모를 꾸몄다’는 내용 등의 비방글 40여개를 올린 혐의로 기소돼 실형이 선고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