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잠시 넘겨도 유죄”

대법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잠시 넘겨도 유죄”

입력 2012-07-17 00:00
수정 2012-07-17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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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통장을 개설해 보이스피싱 사기단에 넘긴 혐의(전자금융거래법위반)로 기소된 김모(30)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단순히 통장 등을 빌려주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부분은 정당하지만, 잠시 빌려줬을 뿐이라는 김씨의 변명을 믿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씨는 통장을 넘기면서 돌려받을 시기와 방법을 정하지 않았고, 돈을 받고 통장을 건넨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또다시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춰 의도적으로 통장을 양도한 게 맞다”고 덧붙였다.

전자금융거래법은 금융기관에서 개설한 통장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양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씨는 2008년 4월 서울 강남역 일대 은행에서 통장 8개를 개설하고 현금카드를 발급받아 보이스피싱 사기단에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김씨가 사기단에 속아 대출을 받기 위해 통장을 잠시 빌려준 것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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