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 유해용)는 16일 술에 취해 싸우다 상대방을 숨지게 한 데다 상인들을 상습적으로 괴롭혀 폭행치사 및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모(52)씨에 대해 징역 7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람을 때려 숨지게 하고, 수십 차례에 걸쳐 돈을 뜯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고 처벌을 바라는 점 등을 고려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강씨는 지난 5월 22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한 포장마차에서 옆자리 손님들과 자리다툼을 벌이다 “일행이 있으니 다른 자리로 가라.”는 호모(56)씨를 밀어 넘어뜨린 뒤 수차례 구타, 숨지게 해 기소됐다.
신진호기자 sayho@seoul.co.kr
재판부는 “사람을 때려 숨지게 하고, 수십 차례에 걸쳐 돈을 뜯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고 처벌을 바라는 점 등을 고려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강씨는 지난 5월 22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한 포장마차에서 옆자리 손님들과 자리다툼을 벌이다 “일행이 있으니 다른 자리로 가라.”는 호모(56)씨를 밀어 넘어뜨린 뒤 수차례 구타, 숨지게 해 기소됐다.
신진호기자 sayho@seoul.co.kr
2012-07-1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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