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사건 헌법소원…”금융위 판단 위헌”

론스타 사건 헌법소원…”금융위 판단 위헌”

입력 2012-07-16 00:00
수정 2012-07-16 15: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시민단체 “실체규명 안 되면 역사의 수치”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와 참여연대, 투기자본감시센터 등은 16일 “론스타를 산업자본이 아닌 금융자본으로 본 금융위원회의 판단은 위헌”이라며 금융위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민교협 등은 이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론스타는 명백한 비금융주력자로 은행을 소유할 수 없음에도 금융위가 이를 심사하지 않아 외환은행 주주들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금융위가 비금융주력자 심사 없이 론스타를 외환은행의 동일인 한도 초과보유 주주로 승인했다”면서 “주가조작과 관련해서도 외환은행 초과지분을 징벌적 성격 없이 매각하라고 명령한 탓에 론스타가 경영권 프리미엄 등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길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1월에는 론스타가 비금융 계열사 PGM홀딩스를 매각했다는 이유만으로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으나 당시 누락됐다가 추가 발견된 비금융회사가 론스타의 동일인에 포함됐다”며 “누락분을 포함하면 비금융주력자임이 더 명확해진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의 결정을 수긍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들은 론스타가 지난 5월 “외환은행 매각 과정이 부당하게 지체되고 매각 대금에 대한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는 이유를 내세워 우리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ㆍ국가소송(ISD) 제소를 위한 절차를 개시했다며 헌재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민교협 등은 “금융당국의 잘못된 결정에 따라 론스타가 막대한 이익을 얻고 한국을 탈출했음에도 정부를 상대로 다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에서 론스타의 실체에 대한 진실 규명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역사에 수치스러운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김명희 서울시의원, 강북구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체계 변경 예정지 현장답사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1)은 지난 7일 ‘강북구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체계 변경 예정지’를 직접 찾아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공사 추진계획과 교통안전 대책 등을 확인했다. 그간 도봉로 대한병원교차로에서 광산사거리 방면 노해로로 진입하려면 덕릉로나 강북구청사거리 방향으로 약 500m가량 돌아가야만 했다. 이로 인해 이동 거리와 소요 시간이 늘어나며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계속해서 이어졌고, 도봉로에서 노해로 방향으로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담보할 좌회전 신호 신설 요구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김 의원은 주민 숙원이었던 좌회전 신호 신설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 8월 강북구 수유3동 3920가구의 뜻을 모은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허용 주민 요청서’를 서울시에 직접 전달했다. 이후 서울시 및 서울경찰청 실무 담당자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해 온 결과, 지난 9월 21일 서울경찰청 교통안전심의에서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신설 안건이 최종적으로 가결됐다. 서울시는 교통안전심의 통과에 따라 10월 중순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북부도로사업소 및 강북구청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10월 중 곧바로 공사에 착수해 올해 안에
thumbnail - 김명희 서울시의원, 강북구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체계 변경 예정지 현장답사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